부모 부주의에…인덕션에 화상 입고 아령에 발 찌이는 아이들

부모 부주의에…인덕션에 화상 입고 아령에 발 찌이는 아이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5-03 11:32
수정 2021-05-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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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어린이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최근 ‘홈코노미’(홈+이코노미) 문화가 크게 확산되면서 에어프라이어기, 운동기구 등에 의해 집 안에서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모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다.
2018~2020년 연도별 홈코노미 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제공.
2018~2020년 연도별 홈코노미 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제공.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278건으로, 이 가운데 87.8%(1122건)는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안전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위해정보의 89.6%(1146건)은 화상과 피부손상 관련 사고였고, 이외에도 뇌진탕·타박상(5.3%), 근육·뼈·인대손상(2.4%) 등의 사고도 있었다.

사고 원인으론 전기밥솥, 인덕션, 에어프라이어기 등 홈쿠킹 관련 제품이 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92.0%에 해당하는 646건은 ‘화상’ 관련 사고였다. 지난해 한 만1세 남자아이는 자택에서 전기밥솥의 김이 나오는 입구를 오른손으로 잡아 화상을 입었다. 또 다른 만1세 남자아이도 작동 중인 에어프라이어를 직접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1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인덕션이 달궈진 지 모르고 손을 댔다가 데었다.

고데기·헤어드라이어 등 뷰티케어제품 역시 가열된 제품을 만져 화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했다. 만3세 남자아이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눈썹칼을 만지다 손을 베이거나, 만1세 여자아이가 면봉으로 귀속을 찔러 피가 나는 등의 사고도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크기가 작은 물건은 영유아 주변에 두지 않고, 보호자의 행동을 모방할 우려가 있으니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크기가 작은 물건의 사용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만3세 남자아이가 실내 사이클을 돌리다 얼굴에 부딪히거나 만2세 여자아이가 쓰러진 아령에 발가락을 찌이기도 했다. 집 안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제대로 뒷정리를 안 해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면봉·네일 장식 등 삼킴·삽입사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운동기구는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령 등 작은 운동기구는 사용하고서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것도 권고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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