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저축은행 대출 5개월 새 7조 4000억 증가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저축은행 대출 5개월 새 7조 4000억 증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18 14:57
수정 2021-07-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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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 예의 주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책에서 저축은행 대출은 제외된 가운데 저축은행의 여신(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7조원 넘게 늘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돈을 빌리는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은행 대출은 DSR 40%가 적용되지만, 저축은행 대출은 DSR 60%가 적용된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85조 1114억원이다. 지난해 말(77조 6675억원)과 비교하면 7조 4439억원 증가했다. 1월에는 1조 6000억원, 2월 1조 3000억원, 3월 1조 4000억원, 4월 1조 9000억원 증가했고, 5월에는 1조 2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다소 줄었다. 저축은행 수신(예금) 잔액도 올해 1월 80조원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말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85조 9344억원으로 4월보다 2조 2223억원 늘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가파른 대출 증가는 하반기 한풀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각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와 같은 21.1%로, 중금리 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사잇돌)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영상회의에서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과 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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