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쇼핑몰, 명품점, 신차 구입,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한 게 아니면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10~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실적)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다음달 1일부터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11월 15일(10월분)과 12월 15일(11월분) 1인당 각각 10만원 한도로 캐시백을 돌려받는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나 대상이다.
2021-09-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