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청년 절반 첫 직장 1년 이하 계약직…부동산 1년 반 새 평균 26% 상승

졸업 청년 절반 첫 직장 1년 이하 계약직…부동산 1년 반 새 평균 26% 상승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2-10 15:07
수정 2021-12-10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1’ 발간
코로나로 아동 돌봄공백 평균 36% 발생
82% “코로나 대응 위해 개인 자유 제한 가능”

지난 9일 서울 서강대역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9일 서울 서강대역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청년이 졸업 후 잡은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청년 일자리 질이 하락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집값은 지난해 1월보다 평균 2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각계 전문가가 우리 사회 변화 양상을 통계에 기반해 분석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집필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청년이 졸업 후 가진 첫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인 비율이 47.1%라고 분석했다. 2019~20년 41.9%에 비해 5.2%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조사연도 기준으로 최근 3년 사이 학교를 졸업한 30세 미만 청년 가운데 졸업 전 취업한 이들을 제외하고 조사한 수치다. 집필진은 또 최종 졸업학력이 고졸인 경우 고용률 감소가 컸다고 짚었다. 2020년 3~4월 전년 동기 대비 1.9% 포인트 감소하던 고용률이 8~9월엔 3.4% 포인트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집필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표적인 사회 변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았다. 올해 6월 기준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 1월 대비 평균 26% 상승했다. 특히 세종이 72%, 수도권은 28% 급등했다.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된 영향으로 지난해 가계대출은 1630조원까지 치솟아 10년 전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는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돌봄공백 비율이 지난해 연간 36% 안팎으로 발생했다고 집필진은 분석했다.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양육자 가운데 휴원·휴교 기간 돌봄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해 3월 36.2%, 지난해 7월 37.5%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스마트폰 사용도 늘었다. 지난해 평일 여가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중은 54.1%에 달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 비중도 2018년 42.7%에서 66.3%로 올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올해 기준 82.1%에 달했다. 또 10명 중 7명(69.7%)은 경제성장보다 코로나19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 시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경제적 격차 해소에 힘써야 한다’(73.6%)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외롭다’고 느낀 사람의 비율은 22.3%로 1년 전보다 1.8% 포인트 상승했다. 남성(21.2%)보다 여성(23.4%)의 비중이 더 높았다. 어려울 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7.4%로 1년 새 10.5% 포인트 급등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