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란 다야니家 배상금 지급 등 신속 이행”…담당 은행 협의 중

금융위 “이란 다야니家 배상금 지급 등 신속 이행”…담당 은행 협의 중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1-12 19:52
수정 2022-01-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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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란 다야니가 가문 측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배상금 송금을 담당할 은행을 선정하고자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란 다야니가와의 국제중재 판정의 신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배상금 지급 등 다야니가와의 ISDS 판정 이행을 함께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가 2018년 6월 ISDS 판정과 2019년 취소소송 판결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야니가와의 중재판정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재판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그동안 배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야니 측과 비공개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배상금을 외화로 다야니측에 송금하기 위한 과정 중의 일부로서 미국 관계 당국 등과의 협의도 진행해 왔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배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던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지난 6일 미국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다야니 측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를 발급받게 됐다.

배상금 송금을 담당할 은행은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금 거래에는 국내 송금 은행, 환전 은행, 해외 중계은행 등이 필요하다. 미국정부가 송금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지만 제재 대상국인 이란으로 송금하는 데 대해 은행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거래에 나서기 어려운 일반 은행을 대신해 특수은행인 기업은행과 최근까지 정부가 최대주주였던 우리은행이 대(對)이란 수출입 대금 정산과 소송비용 송금 등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했다. 또다시 이번 배상금 송금을 담당할지에 대해서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현재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2015년 이란 민간 투자자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묶인 계약금(578억원) 등을 돌려달라며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나섰다. 2018년 6월 중재법정은 한국정부가 730억원을 돌려주라며 이란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우리 정부가 영국고등법원에 중재결정 취소소송을 냈으나 2019년 12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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