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감독분담금·예금보험료 한 해 약 5조원…당기순이익 12% 수준

금융사 감독분담금·예금보험료 한 해 약 5조원…당기순이익 12% 수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9-21 15:43
수정 2022-09-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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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서비스 제공하는 대가로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를 의미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보료는 총 4조 80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3478억원)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이 2684억원, 예보료가 4조 5358억원으로 각각 지난해 대비 7.8%씩 늘었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은 은행이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이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 9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순이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용역결과를 거쳐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했지만, 분담금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예보료도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감독분담금과 예보료가 금융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아서다. 지난해 기준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등 5개 업권이 낸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 총액은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37조 1454억원)의 12.0%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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