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컨설팅그룹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1/27/SSC_2023012714582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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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컨설팅그룹 제공
미국투자이민은 지난해 개정된 개혁청렴법에 따라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서 동시접수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이민법상 미국 내 거주자가 비자가 만료되거나 비자 유지를 위한 자격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60일 이내로 다른 종류의 체류신분을 취득해야 하는데,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함으로써 즉시 신분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혜택은 졸업, 취업, 군입대 연기를 앞두고 있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지 직장인들 또는 한국에서 파견을 나간 주재원 가족들에게 의미가 크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최근에는 미국투자이민 개정 이후 최초로 급행 처리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생겨나면서 수속 기간 단축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급행 처리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은 캔암 리저널센터의 63차 프로젝트로, 캔암은 35년간의 투자이민 업력과 49개의 EB5 프로젝트 투자금 전액 상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캔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US컨설팅그룹의 제이슨리 대표(미국변호사)를 통해 모든 수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달 1일 진행되는 미국투자이민 특별세미나에서 64차 캔암 투자이민 프로그램 소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US컨설팅 그룹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이 그동안 높은 환율과 길어진 영주권 취득 기간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신청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이민국의 발표와 이민국의 절차 개편에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에서 비자 만기, 졸업, 취업을 앞두고 있는 미국 거주자들이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빠르게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번 미국투자이민 특별 세미나로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US컨설팅그룹의 미국투자이민 특별세미나는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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