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회계부정·사적유용 세법 위반 검증
법인카드를 공익 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공익법인 사례
국세청은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검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내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받는 공이기 목적의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통해 공익 자금을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애견 카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B공익법인 이사장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C공익법인은 소유한 미술품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D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뒤에도 계속 기부금을 받았고, 증여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지출 경비를 과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지출 증빙 없이 사업 비용을 허위로 계산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적법한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검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 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