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부 공동명의도 대부분 제외
공시가격 하락에 면제… 부자세로
강북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탈출’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들. 이날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2023. 3. 27. 연합뉴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를 기준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올랐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24억원에 달한다.
84㎡ 공시가가 18억원 이하여서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요 아파트에는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 9700만원),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 7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 1400만원) 등이 있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84㎡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들이 대부분 종부세에서 탈출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결과다.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하면 공시가 12억원은 시가로 16억원 안팎이다. 현재 강북에서 84㎡의 공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곳은 한강대우(14억 1700만원), 한가람(15억 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 6100만원) 등 3곳뿐이다.
세종이나 부산, 경기 성남 분당, 인천 연수구 송도 등에 있는 84㎡ 아파트 중에서도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찾기가 어렵다.
2023-03-2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