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갑질 브로드컴에 면죄부 줘선 안 돼”… 공정위, 내달 7일 결정

삼성 “갑질 브로드컴에 면죄부 줘선 안 돼”… 공정위, 내달 7일 결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5-04 17:04
수정 2023-05-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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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브로드컴에 ‘거래 갑질’ 당해
브로드컴, 시정방안 담은 동의의결안 제출
피해 구제 후 위법행위 확정 피하기 목적
삼성 “위법 여부 확정해 달라”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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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통신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으로부터 ‘거래 갑질’을 당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브로드컴의 위법행위를 확정하고 제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를 구제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는 ‘동의의결’ 절차를 통한 시정 방안을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제출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7일 전원회의를 열고 수용 여부를 확정한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통신용 칩을 판매하면서 삼성전자가 타사 부품을 활용할 수 없도록 3년간 장기계약을 강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을 중단하고, 선적이나 기술 지원을 끊어 버리는 방식으로 갑질을 일삼았다.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에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를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약속 등 시정 방안이 담겼다. 잘못을 바로잡을 테니 위법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안에 피해 보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정식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입장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보상안에 합의하지 않겠다. 처벌해 달라’는 뜻이다.

재계에서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을 수용한다면 갑질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란 목소리도 크다. 시정 방안에 포함된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품질보증 약속’ 항목과 관련해 “통상 물품 구매계약 때 내거는 조건이지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책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상정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 원안이 피해 구제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구제책을 제안할 수 있다.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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