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18%↓
국산차와 수입차 개소세 차별 해소 목적
그랜저 59만원, 쏘렌토 52만원씩 경감
개소세 인하 연장되면 세금 감소 폭 줄어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국세청은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 가격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의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함에 따라 출고가의 5%인 개소세 38만원, 개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을 더해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아 쏘렌토는 52만원, KG 토레스는 41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원, 르노 XM3는 30만원씩 세금이 경감된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조치(5%→3.5%)가 연말까지 재연장되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그랜저의 세 부담 감소액은 54만원에서 39만원으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