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7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번 한국의 경우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한 가지에만 해당됐다. 다만 미 재무부는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은 관찰대상국에 재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번 한국의 경우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한 가지에만 해당됐다. 다만 미 재무부는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은 관찰대상국에 재지정됐다.
2023-06-1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