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험 가입·금품살포... ‘도덕적 해이’ GA 설계사 대거 적발

허위로 보험 가입·금품살포... ‘도덕적 해이’ GA 설계사 대거 적발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9-13 16:27
수정 2023-09-13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객 동의 없이 멋대로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돈을 주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보험대리점(GA)과 GA 소속 보험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GA와 그 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8개 GA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GA 4곳에 기관주의나 업무 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업체가 받은 총 과태료는 2억 910만원이었다. 관련 설계사 22명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GA와 설계사들은 실적과 그에 따른 수수료 욕심에 이 같은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험금융 소속 설계사 10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보험 계약 수수료 11억 3600만원을 챙겼다.

금품 등을 살포하기도 했다. 베라금융서비스의 설계사는 보험에 가입한 대가로 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원을 줬다. 이효숙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1180만원을 지급했다. 봄금융서비스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3명에게 가습기, 젖병소독기를 대가로 줬고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의 설계사는 청소기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메가에 소속된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2명에게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보험 가입 대가로 지급했다.

에즈금융서비스의 설계사는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했다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