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만원 벌금 못 내 감옥 간 극빈층 1년 새 2배 늘었다

[단독]100만원 벌금 못 내 감옥 간 극빈층 1년 새 2배 늘었다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3-12-25 12:44
업데이트 2023-12-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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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벌금 못 내 교도소행 올해 1만 4034건
전체 노역장 유치 중 56.6%가 100만원 이하 미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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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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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던 김모(28·남)씨는 지난 2021년 6월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폰 유심을 개통해 넘겨주면 건당 3만원을 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을 받았다. 대포폰으로 사용돼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알아채기에 김씨에게는 사회 경험이 짧았다. 3만원은 당장 먹고살 돈이 부족한 김씨에게는 큰돈이었다. 김씨는 얼굴도 모르는 업자에게 자신의 증명 사진과 개인 정보를 보냈다. 김씨 명의의 선불폰 유심 4개 회선이 업자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김씨가 손에 쥔 돈은 12만원. 대포폰 개통 사실은 금세 들통나고 말았다. 김씨는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넘겼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 이토록 ‘큰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벌금을 내지 못한 김씨는 교도소행 위기에 처했다.

소액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극빈층이 1년 동안 2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 노역장에서 일당 약 10만원을 받고 일을 해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 수백만 원 돈이 없어 꼼짝없이 교도소에 갇힐 정도로 혹독한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만원 이하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서 노역형을 마친 건수는 1만 40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8061건이었는데 1년도 안 돼 2배 가까이 늘었다. 앞서 2020년 1만 6330건에서 2021년 5903건까지 떨어졌다가 이듬해인 2022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벌써 1만건을 훌쩍 넘었다.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건수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2021년 8030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1만 849건에 이어 올해에는 2만 815건으로 1년 새 2배 늘었다.

전체 벌금형 노역자 10명 중 8명(83.9%)은 300만원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갇혔다. 이보다 적은 100만원마저 못 낼 정도로 더 궁핍한 노역자도 과반인 56.6%를 차지했다.

물론 벌금만 내면 노역장에 안 가도 되고, 교도소에 갇힌 이후라도 돈만 내면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빈곤층에게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에 2015년에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궁핍한 사람들이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갇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줬다. 벌금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루거나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그러나 8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전체 벌금형 건수 중 돈을 안 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유치된 비율이 2021년 3.94%였다. 그러다 2년여 뒤인 지난 9월 기준 6.90%로 2배 급증했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벌금을 어디서 빌려서 내지도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린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빈곤층에게 법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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