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제재 착수한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제재 착수한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12-28 23:39
수정 2023-12-2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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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택시 배차 콜 막은 혐의
‘자진 시정해 신속 종결’ 기각
본격 심의 거쳐 제재 수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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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택시 정류장에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콜을 받아 대기하고 있다. 2023.2.14 서울신문DB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콜을 받아 대기하고 있다. 2023.2.14 서울신문DB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가맹 택시에는 승객 호출(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진 시정을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부당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를 위해 시정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더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등 경쟁사 택시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들어오는 콜을 막고 자사 가맹택시에만 배차를 몰아준 혐의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앱 시장의 95%를 독점한 ‘카카오T’ 앱을 운영하면서 경쟁사의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불응할 경우 경쟁사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신청했다.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사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100억원 규모의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기사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이미 해제돼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필요성이 적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사건이 중대한 부당행위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2023-12-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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