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외국인 54만명, 평균연봉 3180만원…역대 최대 환급

연말정산 외국인 54만명, 평균연봉 3180만원…역대 최대 환급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03 15:27
수정 2024-01-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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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 1조 2000억원 육박, 역대 최대 기록
국적별 중국인 최다, 신고세액 미국 최고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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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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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179만 7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2022년(귀속연도 기준) 연말정산 결과 외국인 근로자 신고인원은 54만 4000명으로 전년(50만 5000명)보다 약 3만 9000명 증가했다.

신고세액은 1조 1943억원(전년 1조 80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과 비슷한 3179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8만 7000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 4000명·8.2%), 네팔(3만 4000명·6.2%), 인도네시아(2만 8000명·5.1%), 미국(2만 6000명·4.9%) 순이었다.

20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40%(4771억원)를 차지했다.

그 뒤로 중국 13.6%(1628억원), 일본 6.0%(722억원), 캐나다 5.8%(698억원), 호주 2.7%(318억원) 순이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살펴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 중국(34.4%, 1만9000명), 미국(16.3%, 9000명) 국적 근로자가 50.7%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 국적 근로자가 48.0%(471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같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19% 단일 세율, 기술자 감면 등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특례 규정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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