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계획 등 논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 처리가 무산된 후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26/SSC_20240126112038_O2.jpg)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 처리가 무산된 후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26/SSC_20240126112038.jpg)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 처리가 무산된 후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고용부는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할 예정이다. 지방관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현황과 특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확대 적용시 수사 개선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5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인 이상 식당과 빵집, 카페 등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처법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감독관도 증원이 부족해 사건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전날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후 브리핑에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달 말부터 3개월 간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7000여개에 대한 사상 첫 ‘산업안전 대진단’ 진행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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