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도박·마약에 가상계좌·모임통장 악용... 부모에게 ‘경보’ 띄운다

미성년 도박·마약에 가상계좌·모임통장 악용... 부모에게 ‘경보’ 띄운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3-18 17:21
수정 2024-03-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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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I 달리로 그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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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마약 범죄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를 금융감독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PG사의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가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집중 점검한다.

PG사는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반 쇼핑몰로 가장한 도박 사이트가 PG사와 가상계좌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도박 사이트는 이렇게 확보한 가상계좌로 도박 자금을 끌어모았다.

실제로 A군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접한 도박사이트 가상계좌에 지난해 11월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했다.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PG사가 하위 가맹점의 업종,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막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게 한다.

또 PG사가 불법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원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가상계좌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한다.

금감원은 청소년 사용이 많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를 강화한다. 은행이 불법 의심계좌 목록을 선별하면, 미성년자가 이 계좌로 송금할 때 법 위반, 처벌 가능성 등 유의 사항을 팝업 형식으로 띄운다. 그럼에도 송금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송금 사실을 즉시 알린다. ‘모임통장’의 불법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를 제한하고,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하겠다.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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