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등 2곳 이상에서 짝퉁 판매 대상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증가에 국민 관심 기대
세관에서 압수한 짝퉁 운동화. 서울신문
특허청은 8일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포상금은 여러 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 상품 ‘게시물’이 대상이다. 온라인 판매가 일반화·다채널화되면서 위조 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오픈마켓·온라인·SNS 등에서 동일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확보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게시글이 차단 등 조치가 이뤄지면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미 신고됐거나 가명·타인의 명의 신고, 포상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해 부정 신고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된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인 특허청은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게시물 포상금과 신고포상금은 별도 운용되나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지급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 상품 단속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면서 “짝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 구축 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