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 명목 하도금 대금 지연 의혹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했고,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건설사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의혹을 받고 있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전체 공사대금의 5∼10% 정도를 유보금 명목으로 떼놓고 나머지는 준공 후에 지급하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 기일 이후 지급하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우건설 등 건설사 4곳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