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4-21 18:17
수정 2024-04-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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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고용허가 업종 첫 포함
주방 보조 한정… 홀 서빙 등 안 돼
호텔 “직접 고용 등 신청문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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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식당에 직원과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식당과 호텔·콘도 업체는 22일부터 주방 보조원 등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식당에 직원과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식당과 호텔·콘도 업체는 22일부터 주방 보조원 등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22일부터 한식당과 호텔·콘도에서도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만성적 인력난에 숨통은 트이겠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일까지 E-9에 대한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한식당에선 방문 취업비자(H-2) 등으로 들어온 조선족 동포나 유학 비자(D-2)를 받은 학생 정도만 채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E-9으로 들어온 동남아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100개 지역 한식당 중 일정 사업경력(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5~7년) 이상 업체에서 최대 2명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요식업계 요구와 달리 정부는 ‘주방 보조’에 한해 근무를 허용하고 홀 서빙과 계산 업무엔 투입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언어 문제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업주들은 “서빙 인력난 역시 심각하다”며 아쉬워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식당을 하는 문병원(64)씨는 “한국말이 능숙하지 않다고 해서 홀 업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상을 치우거나 뒷정리하는 업무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식당을 하는 정형민(43)씨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일은 홀 서빙이다. 오래전부터 내국인들이 기피했고, 조선족도 식당 일을 꺼린다”며 “다른 음식점들도 사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업계에선 “신청 문턱이 높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호텔·콘도업의 E-9 외국인 고용은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 대상이다. 사업장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채용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호텔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호텔은 여러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청소원 등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건축물 일반청소업으로 등록된 협력업체도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은 호텔과 ‘1대1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능하다. 서울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6)씨는 “호텔 1곳만 청소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4~5곳과 계약을 맺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렇게 제한을 두면 청소업체들이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 각각 계약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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