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농산물 가격 50%가 유통비용…10% 절감
도매법인 경쟁 활성화, 성과 부진시 취소 의무화
농민·소비자에 혜택 돌아가…“구체 방안 나와야”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설명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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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략은 ▲공영 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현재 농수산물 가격의 49.7%에 달하는 유통 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가락시장 등 공영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들의 경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지에서 출하된 농수산물은 대부분 공영 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진행하는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을 거쳐 소매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전체 청과물의 절반가량이 공영 도매시장을 경유하는데 소수 도매법인이 전체 경매를 도맡아 과도한 마진을 챙겨 왔다.
정부는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뽑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한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이후 취소된 법인은 6곳뿐이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수수료·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후발 진입 법인은 전체 193개 거래 품목 중 4%(8개 품목)만 거래할 만큼 기존 법인들의 텃세가 심하고 진입 장벽이 높다. 다른 공영 도매시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현재 4~7% 수준인 도매법인의 경매 수수료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도매법인 간 경쟁이 촉진되면 이들이 계약 유치를 위해 출하 산지에 투자를 늘리고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농민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산물 거래 품목을 올해 121개에서 2027년까지 193개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수산물 거래도 개시한다. 정부는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2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제 있는 법인을 즉각 퇴출하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 생산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