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시스템 개발…각 은행별 자체 시행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24일 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서비스는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웹사이트 등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해당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금융결제원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사진 특징점을 추출,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총 14곳이다.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총 8곳이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농협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각 은행은 자체적으로 시행 일자를 확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