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스캠코인 등 55곳 세무조사

불법 리딩방·스캠코인 등 55곳 세무조사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6-07 02:45
수정 2024-06-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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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허위 공시 등 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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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국세청 제공
국세청 세종청사. 국세청 제공
불법 리딩방 업체 A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수익률) 300%” 등 과대 광고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에게 많게는 1억원의 회비를 요구한 뒤 최대 수천만원의 연회비를 깎아 준다며 카드깡 업체를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수익을 거두고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 바꾸기’ 수법으로 감시망을 벗어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기성 정보로 서민 여유자금을 털어간 불법 리딩방 등 탈세 혐의자 총 55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을 거부한 불법 리딩방 16곳이 포함됐다. 일부 리딩방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연예인 사칭 광고를 만들어 회원을 유인했다. 또 신사업이나 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챈 주가조작·스캠코인(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 업체 9곳도 조사를 받는다.

B업체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챙긴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신종 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로부터 수천억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한 사기 코인업체 C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막대한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한 웨딩업체 5곳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2024-06-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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