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권리, 다른 지재권 표시 등 남발
소비자 혼란 및 오인 유발로 피해 우려
특허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온라인에서 판매된 밀폐용기. 특허청
9일 특허청에 따르면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쿠팡·네이버·11번가·g마켓·롯데ON·SSG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청소용품의 지재권 표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표시 36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제품이 2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 표시(10건) 등이다. 적발 제품은 욕실 청소(114건), 주방 청소(100건), 실내 청소(95건), 차량 청소(48건) 반려동물용 청소와 같은 기타(10건) 등으로 다양했다.
특허청은 적발 제품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표시에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를 통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 민간 협업 차원에서 QR 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가사 노동 부담 완화, 코로나19 이후 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용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가정용 청소 제품 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 제품에 대한 허위 표시는 소비자 오인 및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 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