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않고 정년까지...” HD현대중공업, 임단협에 ‘승진 거부권’ 요구

“승진 않고 정년까지...” HD현대중공업, 임단협에 ‘승진 거부권’ 요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6-09 15:31
수정 2024-06-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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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 요구와 함께 ‘승진 거부권’을 도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노조 조합원이 비조합원으로 전환되는 직급으로 승진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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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대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대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대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5.28
HD현대중공업의 생산직 직급은 7~4급(14년)-기원(6년)-기장(6년)-기감(6년)-기정(기한 없음) 등 8단계로 구성된다. 사무직 체계는 매니저(4년)-선임매니저(4년)-책임매니저(기한 없음) 3단계다. 생산직 근로자는 기장에서 기감이 되면 비조합원 신분이 되고, 사무직은 선임에서 책임으로 승진하면 조합에서 자동으로 탈퇴하게 된다.

앞서 노조는 2016년에도 승진 거부권을 단체협약에 넣으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당시 실적 악화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면서 그 대상을 비노조원인 과장급(현재 사무직 책임) 이상으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단체협약에 따라 집단 감원 시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해 희망퇴직 대상을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과장급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승진 거부권이 도입되면 생산직 기장과 사무직 선임매니저는 승진을 거부하고 조합원으로 계속 남아 노조의 고용 보장 도움을 받게 된다.

다만 회사 측은 승진 거부권이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 교섭은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3차례 진행됐다. 통상적인 교섭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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