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 1년 만에 99.5% 급감…널뛰는 정책에 혼란 가중

종부세 ‘중과’ 1년 만에 99.5% 급감…널뛰는 정책에 혼란 가중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6-10 17:32
수정 2024-06-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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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액도 1조 8907억원→920억원 급감
“양극화 심한 상황서 자산 감세 잘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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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최고 5%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낸 사람이 전년 48만여명에서 2000명대로 내려앉았다. 감소율은 99.5%였다. 종부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 등이 원인이다. 정부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과도한 ‘부자 감세’이자 조세제도 무력화란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중과세율(2.0~5.0%)이 적용된 대상자는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 3454명의 대부분인 48만 857명(99.5%)이 중과세에서 벗어났다.

같은 기간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는 65만 5000명에서 34만 8000명으로 30만 7000명(46.9%) 줄었다. 중과세율 대상자 감소폭이 일반세율 대상자 감소폭보다 두 배 이상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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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 중과 대상이 2000명대로 쪼그라든 이유는 종부세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에서 빠져서다. 특히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돼 중과 대상은 더 줄었다. 중과세액도 2022년 1조 8907억원에서 지난해 920억원으로 1년 새 95.1% 급감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중과 완화가 세액을 큰 폭으로 떨궜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도 종부세 완화 기조를 이어 갈 계획이다.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근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세 부담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조세 정책이 널뛰기를 하면 국민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관련 조세제도가 단기적으로 요동치면 경제 주체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이 생긴다”면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자산 감세라는 방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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