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빚 갚아줬더니 ‘증여세 폭탄’…박세리, 날벼락 맞나

父 빚 갚아줬더니 ‘증여세 폭탄’…박세리, 날벼락 맞나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6-22 23:34
수정 2024-06-2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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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부친 박준철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부친 박준철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2024.6.18 연합뉴스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전망이 나왔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그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인 채무액에 대해 그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제해 드린 부분이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다”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받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박 이사장이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았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증여세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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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와 아버지 박준철씨. SBS 방송화면 캡처
박세리와 아버지 박준철씨. SBS 방송화면 캡처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성훈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박씨는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모 회사가 자신을 통해 박세리희망재단의 운영 참여를 제안하자 재단 도장을 몰래 제작한 뒤 사업참가의향서에 날인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이사장은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의 채무를 더 이상 갚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박세리희망재단은 꿈나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면서 “꿈나무들에게 혹시라도 작은 영향이 끼칠까, 그 꿈들에 방해가 될까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의 모든 일은 나, 박세리 본인의 도장과 서명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하는 우려도 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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