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가능성 줄어 형평성 고려해야”
“완전한 소득 파악엔 한계” 반론도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발간한 ‘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를 이원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5개 항목 가운데 자영업자는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7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자영업자의 탈세 가능성에 따른 조치다. 소위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형태로 납부하기 때문에 조세 회피의 여지가 적지만 스스로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결정되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현금 사용 축소 등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민간 최종 소비액 중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액 비중은 2000년 11.4%에서 2022년 90.1%로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축소된 반면 근로소득자에게만 주는 각종 공제 감면으로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오히려 높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공제 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과세 자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