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 반영 2024 세법개정안 확정
상속·증여 최고세율도 40%로 부담 낮춰과표구간 상향 등 25년 만에 체계 손질
‘부자 감세’ 논란 종부세 개편안은 또 제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2024. 7. 25.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과세표준은 ▲기초공제 2억원을 제외한 과세 대상 1억원 이하(세율 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등으로 돼 있다. 개정안에선 30억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고 ▲2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40%)로 단순화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낡은 세제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물가는 80%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26%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도 고려했다.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이 상향되는 건 2016년(3000만원→5000만원) 이후 8년 만이다. 자녀 수에 비례해 공제액도 커진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 3000명이 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5년간 총 4조원가량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정된 상황에서 감세 기조 확대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전면 폐지까지 거론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여소야대 지형에서 ‘부자감세’ 프레임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4-07-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