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집 한 채 물려줘도 상속세 0원… 중산층 稅 부담 줄인다

17억 집 한 채 물려줘도 상속세 0원… 중산층 稅 부담 줄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7-26 00:04
수정 2024-07-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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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Q&A

자녀 1명만 있어도 총 7억원 공제
최고세율 낮춰 2400명 세금 혜택
5년 동안 세수 4조 565억원 줄 듯
증여세 공제 10년 500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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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자가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물려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된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통상 10억원, 자식들만 물려받을 때는 5억원 이상에 세금이 붙는다. 현행 세율 체계는 2000년 1월 이후 그대로다. 1990년대 말 10억원이면 서울에 있는 작은 빌딩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한 채 값(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9967만원)도 되지 않는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확대됐단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속세 자녀공제액도 8년 만에 5억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을 깎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구체적 내용을 Q&A로 풀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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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상속세 공제 종류와 액수는.

A.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은 1997년부터 28년째 똑같다.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는 중복되지 않아 상속인이 둘 중에 유리한 것을 고르게 된다.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가 6명(5000만원×6명=3억원)이어야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일괄공제액과 같은 5억원이 된다. 상속인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택하는 이유다. 통상 상속세 부과 기준선으로 보는 10억원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 5억원을 더한 값이다. 배우자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지분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결정된다. 5억원 미만을 상속받을 때는 5억원까지, 그 이상일 땐 지분에 따라 30억원까지 공제된다. 세대 간 이전이 아니며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시 과세하게 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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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공제액이 5억원이 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A.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공제액 5억원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7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기존의 일괄공제 5억원보다 2억원 더 공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는 가족이 17억원을 물려받는다면 기존에는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자녀공제액이 5억원이 되면 공제액은 17억원(자녀 2명 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내야 할 세금은 1억 5000만원에서 0원이 된다. 서울의 평균 수준 아파트 대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자녀공제 확대가 증여세도 적용되나.

A. 세율과 과세표준이 조정되는 건 상속세와 증여세에 동시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건 ‘상속세 자녀공제’다. 증여세 자녀공제는 기존대로 ‘10년간 5000만원’이 유지된다. 살아생전 ‘5억원 비과세 증여’를 허용하면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세율·과표 조정으로 몇 명이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되는가.

A.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면 지난해 기준 30억원을 초과해 물려준 2400명의 재산에 매겨진 세금(유산세 방식)이 1조 8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피상속인 혹은 증여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1명당 7억 5000만원씩 절감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상속·증여세율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향후 5년간 4조 565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8113억원꼴이다.
2024-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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