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장기권 끊을 땐 할부 결제해야

필라테스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장기권 끊을 땐 할부 결제해야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7-26 14:22
수정 2024-07-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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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필라테스 소비자 피해 주의보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2487건’ 해마다 증가
계약 해지 떄 환급 거부·위약금 부과 피해가 91%
장기권은 할부 결제하고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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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픽사베이 제공
생활체육으로 필라테스가 인기를 끌면서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폐업 등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248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662건에 그쳤으나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 피해 접수건은 해마다 늘고 있다.

피해 유형 중에는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91.4%(2273건)로 비중이 가장 컸다. 수업이 중단되거나 강사가 변경되는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피해 사례도 7.0%(174건)였다.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다보니 20~30대 여성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2487건 중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0.8%(1010건), 20대가 35.8%(886건)였다.

사업자가 연락두절돼 소비자 구제 등 피해 처리를 하지 못하는 사건도 매년 증가했다. 2021년 662건 중 12건으로 1.8%에 불과했던 처리불능 건은 2022년 17건(2.1%)건, 지난해 69건(6.8%)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처리불능 건은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코로나19가 끝난 후 필라테스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경영난을 겪던 필라테스 업체가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두절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벤트나 할인행사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과 횟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 계약할 때부터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액이 큰 장기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휴업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가 생기면 내용증명과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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