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면 누구나 가능
경영 애로, 상환 가능성 확인 최대 60회차 부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접수가 시작된 지난 9일 서울 종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개편해 16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 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희망하는 원리금 상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직접 대출 잔액(3000만원 이상)과 업력(3년 이상) 등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중기부는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경영 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 또는 전 분기 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 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한다. 신청 당시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원리금 분할 상환 연장으로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현재 3년 상환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매월 부담하는 상환액이 83만원이나 8년으로 늘어나면 매월 31만원만 내면 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기존에는 약정 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했다. 상환 연장 신청은 16일 오전 10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 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