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앗간·태권도·피아노학원 등도 ‘OK’…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방앗간·태권도·피아노학원 등도 ‘OK’…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9-03 11:23
수정 2024-09-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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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가맹 제한 업종 제외하고 등록 기준 완화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사용 대상으로 사용 확대
9월 한 달간 15% 할인,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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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이 확대된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이 확대된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는 도소매업과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류 도매업과 도박 기계 및 사행성, 귀금속 도매업 등 28종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등록이 가능해졌다.

방앗간과 한복 등 의복 제조와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무용·연기학원과 의원·한의원·치과를 비롯해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지난달 28일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표를 확대해 상생과 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상인회 등과 상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 유통 예방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면서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포인트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며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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