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년간 3000만원 납부 4027만원 수령
2733개 기업, 1만 76명 가입…청년 비중 29%
오영주(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천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 대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 23일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8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60일 만에 1만명을 달성한 것과 비교해 37일 빨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13일 서울 양천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만번째 가입자 축하 행사를 가졌다.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아산에 있는 중소기업 네이처오다에 근무하는 여성 청년 재직자 김민정 씨로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출시한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공제는 기업·은행·정부가 협력해 만든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부하면 5년 후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후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11월 12일 기준 2733개 중소기업에서 1만 76명이 가입했고 이 중 29.1%(2932명)가 청년 근로자로 분석됐다.
전 직원의 가입을 지원한 중소기업도 있다. 조지원 코츠테크놀로지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이직이 많아 인력 문제에 고민이 많은 데 저축공제가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저축공제는 상대적으로 기업 부담이 적어 복지 측면에서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인력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