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전문성과 관세청 단속 역량 결합
인공지능 모니터링 확대로 위조 상품 유입 차단
세관에 압수된 유명 브랜드 짝퉁 운동화. 서울신문 DB
특허청과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올해 4월부터 국경조치 협력 목적으로 해외직구 위조 상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5116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가 새로운 위조 상품 유통 경로로 부상하면서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감시한 후 위조 상품 판매 정보를 발견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방식이다. 10월 기준 특허청이 제공한 정보(2626건)를 활용해 관세청이 5116건을 통관보류하는 성과로 이어지자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해외직구 상품은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성과 관세청의 단속 역량을 연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AI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키로 하면서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협력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1개 브랜드에 대해 시범 실시 중으로 내년 160개 브랜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하고 국내 유입 및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등 위조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반영되면서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을 견고히 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