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귀뚜라미 기술 유용 행위 제재
부품 기술자료 경쟁사에 넘겨 제조 의뢰
법인 검찰 고발에 과징금 9.5억원 부과
귀뚜라미 CI
유명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납품받는 부품의 구매 단가를 아끼려고 기존 하청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겨 제조를 의뢰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귀뚜라미와 지주사 귀뚜라미홀딩스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9억 5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제공한 뒤 같은 제품을 개발해 달라고 의뢰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귀뚜라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 온도와 연소 불꽃의 파장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사들이려는 의도로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 업체에 전달했다. 해당 업체는 귀뚜라미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보고 센서 3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 중 1종을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도 냉방기의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인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다른 국내 경쟁 업체에 전달해 제조를 의뢰했다. 해당 업체 역시 전동기 2종 개발에 성공했다.
귀뚜라미는 2012~2022년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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