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더 낮춘다… “분양 늘려 공급 확대”

서울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더 낮춘다… “분양 늘려 공급 확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5-01-10 00:16
수정 2025-01-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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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철폐안 3·4호 발표

추가 용적률 비례해 기여분 적용
소방 심의 통합… 정비 기간 단축
서울시는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새해 시정 화두로 ‘규제와의 전쟁’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5일 규제 철폐안 1·2호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3·4호를 추가로 내놨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하는 도시규제지역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높이 제약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했는데, 앞으로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법적 상한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올라갔지만, 높이 제약으로 실제 건축 가능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을 경우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 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이 경우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가 된다. 4만㎡의 사업 면적에선 15가구의 추가 분양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련, 별도로 심의되는 소방과 재해 분야를 통합심의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별도 심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서울시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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