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설날 취소하면 평소보다 위약금 2배… 예약부도 방지

SRT 설날 취소하면 평소보다 위약금 2배… 예약부도 방지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1-10 10:11
수정 2025-01-10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발 하루 전에도 위약금 5%
당일에는 평소 두배의 위약금

이미지 확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6~29일까지 내달 13~18일 운행하는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서울신문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6~29일까지 내달 13~18일 운행하는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서울신문


올해 설 명절 기간에 수서고속철(SRT) 승차권을 취소하려면 평상시보다 위약금을 두배 더 물어야 한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명절 기간 위약금 기준을 평상시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으로 좌석을 선점하고 출발 직전에 반환하는 꼼수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 발생 시기는 앞당긴다. 출발 하루 전 발생하는 최저위약금은 평소 400원이나, 설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 구매 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출발 당일에는 환불 시점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평상시 대비 두배 강화한다. ▲출발 3시간 전까지 5%→10% ▲출발 3시간 전~출발 시각 전까지 10%→20% ▲출발 후 20분까지 15%→30% 등으로 위약금 부과 기준을 올린다.

설 명절 승차권 예매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로 운영한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SRT 승차권을 취소할 때 적용된다.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다량 선점이 의심되는 IP는 차단 조치한다. 적발 시 회원탈퇴 조치하며, 부당 이용으로 탈퇴가 된 경우 1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미지 확대
SRT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 (출처=에스알)
SRT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 (출처=에스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