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가’로 산 車·가전, 2년내 되팔면 비과세 반납

‘직원 할인가’로 산 車·가전, 2년내 되팔면 비과세 반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1-17 00:42
수정 2025-01-1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할인받은 재화 재판매 금지 명시
특별재난지역 특례에 유족 포함
단기임대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
이미지 확대


자신이 다니는 회사 제품을 ‘직원 할인가’로 구매한 뒤 당근마켓 등 중고 장터에서 되파는 행위가 최대 2년간 금지된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세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5.0%에서 3.5%로 1.5% 포인트(30%)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업원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한 재화의 재판매 금지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처음 명시됐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으로 정해졌다. 이 기간에 되팔다 적발되면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분을 토해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직원 할인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시가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A자동차 회사 직원이 자사가 만든 6000만원 모델을 30% 할인받아 4200만원에 샀다면, 할인분 1800만원에서 시가의 20%인 12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선 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잠시 방문했다가 다치거나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본 사람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특례가 주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개인사업자와 사망자의 상속인’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도 혜택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례는 재난지역 선포 후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투기 대응으로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4년)과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부활한다. 의무 임대 기간이 최소 6년인 비아파트 단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정됐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한 채 더 사는 건 제외된다.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기업 사주와 친족인 직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25-01-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