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점막 등 영향 스티렌 권고기준 초과
제작사 “적정온도 유지 안돼 스티렌 잔류”
국토부, 판매 차량 대한 조치안 마련 권고
![2024년 실내공기질 조사 대상. (자료=국토교통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05808_O2.jpg.webp)
![2024년 실내공기질 조사 대상. (자료=국토교통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05808_O2.jpg.webp)
2024년 실내공기질 조사 대상.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새롭게 제작·판매된 지프 랭글러루비콘 차량에서 권고기준의 9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측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에 기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 중에 지프 랭글러루비콘에서 스티렌 측정값이 2072.6㎍/㎥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기준(220㎍/㎥)을 9배 넘게 초과한 수준이다.
스티렌은 플라스틱 수지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피부, 점막, 중추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다.
지프 랭글러루비콘의 수입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하드탑 부품 제작 과정에서 스티렌의 끓는점인 143도가 유지되지 않아 완전히 반응하지 못한 스티렌이 잔류해 실내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에 공정상의 온도관리 시스템 개선과 표준 작업 절차 강화, 기판매 차량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해 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 발송 등 조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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