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두 달 연장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두 달 연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2-06 18:11
수정 2025-02-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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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가 오름세 감안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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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간판 모습. 2025.2.5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간판 모습. 2025.2.5 연합뉴스


고환율로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미뤘다. 2021년 11월 이후 14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인하율은 유지했다. 이번 조치로 기름값이 더 내려가진 않는다는 의미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지난 1월 ℓ당 1600원대에서 1730원대까지 올랐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값은 1800원대를 돌파했다.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4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6원이다. 휘발유는 122원(15%), 경유는 133원(23%), 부탄은 47원(23%)씩 저렴해진 상태다. 인하 조치가 중단되면 지금 ℓ당 휘발유값이 122원 더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당 6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3년 3개월째 지속 중이다. 인하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까지 치솟은 2022년 7월부터 37%까지 확대됐다가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점차 축소됐다. 지난해 7월부터 휘발유 -20%, 경유 -30%였고, 올해부터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폭이 줄었다.
2025-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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