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받으세요”

“소상공인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받으세요”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2-09 23:50
수정 2025-02-09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기부, 17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 실적도 폭넓게 인정된다.

2025-02-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