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7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한다.지원 대상은 2023년과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 실적도 폭넓게 인정된다.
2025-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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