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만대 1’ 줍줍 이젠 없다…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한정

‘294만대 1’ 줍줍 이젠 없다…무순위 청약, 무주택자 한정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2-11 14:01
수정 2025-02-11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
수도권 등 경쟁 지역, 실거주자만 신청
위장전입 막으려 병원·약국 내역 확인
미분양 적체 심화, 지방 역차별 지적 등

이미지 확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모습. 뉴스1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요건도 부활해 시세차익이나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 세종 등은 지역 실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바뀐다. 다만 유주택자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제한으로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하고, 지방 거주자는 수도권 등 무순위 청약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역차별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최초 분양가로 공급하고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선당후곰’(우선 당첨 후 고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앞으로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가구 줍줍에 294만 5000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신청자 1000명의 주택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40%가 유주택자인 걸로 나타났다.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이 막히면 경쟁률이 현재보다 40% 정도 적어질 것이란 의미다.

이미지 확대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으로 인해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사태를 겪고 있다. 2023.6.26 박지환기자
흑석자이 무순위 청약으로 인해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사태를 겪고 있다. 2023.6.26 박지환기자


거주지역 요건도 부활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 등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없음 등 세 가지로 나눠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거주요건이 붙고, 경쟁률이 낮은 지역은 거주요건이 없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나 세종 등은 해당 지역 실거주자만, 지방은 전국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청약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선 서류 확인을 더 깐깐하게 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며 위장전입 의혹이 짙어졌다. 국토부는 기존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에 더해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병원·약국 등 이용내역까지 들여다봐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7만 173가구로 전월보다 7.7% 늘었다. 주택 건설이 끝나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가구로 10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악성 미분양 10채 중 8채는 지방에 위치했다.

지방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 지적도 있다. 거주지역 요건은 실질적으로 수도권 위주로 부여될 전망이다. 수도권 무순위 청약은 수도권 실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고 지방의 무순위 청약은 전국 단위로 신청 가능하면, 사실상 지방 거주자만 수도권 청약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청약 제도 원칙대로 경쟁이 심한 지역은 그 지역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모수가 줄어드니 경쟁률은 낮아지겠지만 지방은 미분양 우려가 커질 것이고 지역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 제한은 과열 양상을 보인 2021년 5월 해당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강화됐다가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에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대폭 완화됐다. 2년 만에 또다시 강화로 방향을 틀면서 추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부는 무주택 요건은 유지하고 거주지 요건만 조정하는 개편 제도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르면 5월 중 시행된다.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지만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기간을 고려했다. 제도가 고쳐지기 전에 로또 청약으로 풀리는 물량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지 확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모습. 뉴스1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모습.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