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KL 2~3등급 환자의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 평가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 효과 확인 -지난해 5월 ‘자가 지방유래 줄기세포(SVF)’ 주사 신의술 등재에 이은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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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 부위 PRP 치료 장면 (사진=연세사랑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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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 부위 PRP 치료 장면 (사진=연세사랑병원 제공)
연세사랑병원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으로부터 ‘무릎 골관절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관절강내 주사’(일명 PRP(Platelet-Rich-Plasma), 이하 ‘PRP’라 칭함)의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5월 복지부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관절강 내 주사’에 이어, 첨단 재생의학 분야에서 수년간 지속된 연구와 도전 끝에 얻은 값진 성과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PRP는 그 목적이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적절한 주사 치료로,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았고 시술 관련 합병증은 경미한 수준으로 ‘안정성’은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기존 ‘스테로이드’ 또는 ‘히알루론산’ 등과 같은 관절강 내 주사 등과 비교했을 때도 더 향상된 수준의 유효성을 갖춘 기술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PRP는 약물 등 기존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KL 2~3 등급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무릎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KL 그레이드는 무릎 관절의 연골 손상 또는 골관절염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등급시스템이다. 즉, 무릎 골관절염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분류체계이다. 통상 0~4 등급으로 나뉘는데 0등급은 골관절염의 징후가 없음을 나타내고, 1등급은 ‘뼈가 자라나 맞닿아서 통증이 생기는’ 골극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경우를, 4등급은 심한 골관절염으로 정의한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서 PRP 환자 치료의 기준 적응증은 무릎 관절에 ‘확연히 골극(뼈의 돌기)과 관절강의 좁아짐 가능성’이 있는 2등급과 ‘중간 크기의 골극과 확실히 관절강이 좁아진’ 3등급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PRP 치료가 팔꿈치 관절과 회전근개봉합술을 시행할 때 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신의술 승인으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PRP는 치료 시 무릎 부위 절개를 하지 않아 일반적 주사 치료처럼 시술 후 입원이나 재활 치료 없이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신의료기술 승인으로 무릎 관절 질환도 초, 중기, 말기 등 전 주기에 적합한 유망한 치료 옵션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환자 중심의 진료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관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치료법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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