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300곳 대상 설문
주주 관여 10개 중 9개는 소액주주
“이사 의무 주주 확대안 신중해야”


최근 10년간 개인투자자의 주주제안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단기적 이익에 집중한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장기업 300곳(코스피 100곳·코스닥 200곳)을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120곳(40.0%)이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주주 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 서한,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는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활동이 주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등 지분이 큰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과 밸류업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그 주도권이 소액주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관여를 받은 120개 기업 가운데 90.9%는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가 주체였다고 답했다. ‘연기금’은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는 19.2%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된 한 바이오 회사에서는 지분 35%를 모은 소액주주연대에 의해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주주 관여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배당 확대(61.7%·복수 응답)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변경(14.2%) 등이었다.
기업들은 배당 확대와 같은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둔 주주행동주의가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이사와 주주간 갈등이 증가(40.7%)하고, 단기 이익 추구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R&D) 등에 차질(25.3%)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도 31.0%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주주관여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현재도 주주제안 및 대표소송을 통해 주주 권익이 보장되는 만큼 상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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