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세사기 피해자 874명 추가 인정
보증금 3억원 피해가 97.43%로 대다수


전세사기 계약서. 서울신문 그래픽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육박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87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된 후 누적된 피해자는 2만 95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97.43%로 대다수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주택이 1만 2442명(42.12%), 1억원 이하 주택이 1만 2387명(41.93%)이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에서의 피해는 3953명(13.38%)이었다.
전세사기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서 벌어졌다. 서울 8114명(27.5%), 경기 6438명(21.8%), 인천 3300명(11.2%) 등 수도권에서만 1만 7852명(60.5%)의 피해자가 나왔다. 대전 3490명(11.8%), 부산 3193명(10.8%)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컸다.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1만 4519명(49.1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7633명(25.84%)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도 4140명(14.02%)이 피해를 당했다.
지난해 11월 특별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후 경매차익 지원이 가능해지며 매입 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 LH가 신청받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 848건이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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