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과금제 1인당 연 8000원 요금절감

초당과금제 1인당 연 8000원 요금절감

입력 2010-04-29 00:00
수정 2010-04-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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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이동전화 초당과금제를 실시한 결과 연간 1인당 8000원의 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초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시행한 뒤 요금인하 효과가 3월 한 달간 162억 5000만원, 연간 1950억원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가입자 2450여만명을 1인당 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8000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의 경우 10초당 과금기준 209분이었던 것이 1초 단위 요금체계에서는 9.2분 줄어든 199.8분이었다.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4.4% 줄어든 것이다.

특히 통화시간은 짧지만 통화건수가 많은 택배·퀵서비스 종사자 및 청소년들의 요금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월평균 통화시간이 최대 7.7%까지 감소했다.

초당과금제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효과가 있고, 세대별로 보면 문자를 주로 사용하는 10대들의 통화시간이 가장 많이 줄었다. 월평균 통화시간 감소는 10대 6.5%, 20대 3.5%, 30대 4.2%, 40대 4.7%였다. 월평균 통화시간 감소 규모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제주도가 5.1%인 반면 서울 및 수도권은 4.2%였다.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도심일수록 통화시간이 길어 감소율이 낮은 편이다.

SK텔레콤 하성민 MNO(모바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CIC 사장은 “1초 단위 요금체계가 고객이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과금체계라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상대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큰 서민층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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