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말토, 삼성전자·구글 등 특허침해 제소

제말토, 삼성전자·구글 등 특허침해 제소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의 디지털 보안업체인 제말토는 삼성전자와 구글, HTC, 모토로라 등이 자사(自社)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관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말토는 문제의 기술이 1990년대 제말토의 미 텍사스 연구시설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해당 소재 법원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등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판매중인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애플의 iOS에 이어 전세계 시장에서 두번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말토는 지난 22일 제출한 소장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바 언어와 여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구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바 카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파리 AFP=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