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월까지 대책 수립…태블릿 PC도 대상에 포함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가운데 정부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현행 머리에서 몸통과 팔·다리 등 사지로 강화한다. 또 전자파 규제 대상 기기도 휴대전화에서 태블릿 PC 등으로 확대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인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파 종합대책’을 올 3분기 안에 수립하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대상 기기 및 측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머리만 SAR 1.6W/㎏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SAR 기준은 100㎑~3㎓ 주파수 대역에서 일반인의 경우 전신 0.08W/㎏, 머리·몸통 1.6W/㎏, 사지 4W/㎏이다.
SAR 1.6W/㎏은 신체 중량 1㎏에 1.6W의 전자파가 가해진다는 의미다. 통상 1㎏마다 4W의 전자파가 가해지면 체온은 1도 정도 오른다.
일본과 유럽은 SAR을 2.0W/㎏으로 규정해 우리나라보다 약하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강하다.
방통위는 현행 SAR 기준은 유지하되 적용 신체 범위를 머리에서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기기도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 PC 등 다른 기기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우혁 방통위 전파기반팀장은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으며 WHO 발표는 장기간 사용자에게 암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2000년부터 전자파 인체 유해성을 연구하고 있지만 명시적 유해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암 발생 위험이 큰 ‘장시간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암 환자 중에서 10년 동안 휴대전화를 1650시간 동안 이용한 사람이 많았고 이를 계산하면 하루 30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WHO는 휴대전화 장기 사용자에게 신경교종(뇌와 척수 내부에 있는 신경교세포 종양)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자파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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